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오늘 글을 다 읽으면
1.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신청 요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기각, 각하 방지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원래 네 것이었다.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 편
안녕하세요.
💸그 돈은 원래 네 것이었다를
연재 중인 법무법인 로윈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긴다면?
최악의 경우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황당하죠.
이자를 쳐서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빌려준 돈 다시 돌려달라는데 말이죠.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진행해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오늘 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로윈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 떼인 돈
확실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변호사 인생 12년
김민중이 하면 다릅니다.
[법무법인 로윈 변호사]



[로윈 부동산 성공사례]








법무법인 로윈은
부동산 전문, 재개발•재건축 전문 등록 증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부동산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 자격 문서]





[법무법인 로윈 김민중 변호사 상담]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 방법
채권가압류신청서의 경우
법원에서 정해 둔 양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성하신 후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에는
1.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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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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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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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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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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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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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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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는 달라야 하는데요.
동일한 경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정명령 :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부족한 이를 보충하라는 명령
🚨주의사항 2가지
01.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돌려받고 싶은 생각에
과장해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02.
특별법상 명시되어 있는 채권 기준으로
작성할 것
모든 채권을 가압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신청 요건
01.피보전권리
재산상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02. 보전 필요성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집행 불능 또는 집행이 가능한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란 :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 판매 또는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와 같이 장래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가압류 각하, 기각되는 경우
1. 소송요건에 맞지 않거나,
2.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신청이 각하되는데요.
그리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생각보다 가압류 각하,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기각, 각하 결정에 대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하, 기각 결정이 나지 않기 위해선
꼭 신청서 작성 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지금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못 받은 돈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민중 변호사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채권자를 위한 법은 너무 길고 힘들고 지루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
받은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야 되고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또 해야 하죠.
🔽
판결문을 받아도 채무자의 재산을
그 조사 과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그러나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보호를 하고 있죠.
🔽
찾아낸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처분이나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은 또 별도입니다.
이런 과정이 힘들어 포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해요.
그 과정을 하다못해 최대한 저렴한
방법 없나 해서 채권추심하는 곳에 문의하죠.
요새는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전화로 귀찮게 하는 등 불법추심업체는
거의 사라진 추세이긴 하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의 돈을 빼앗아 간
채무자를 응징해야 합니다.
저 김민중 변호사는
합법적인 법의 굴레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정당하게
피땀 흘려 노력해 얻은 자산을,
비겁한 방법으로 앗아가는 것은
참을 수 없거든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전화 주세요.
로윈은 24시간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 변호사 1:1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