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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법무법인 로윈 2025. 4. 30. 16:19

변호사로 달려온 세월이 어언 13년이네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의뢰인과 대화해 보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뭘 제일 궁금해 하시는지는 도가 텄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왜 비용을 올려두지 않느냐고요.

맞습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수임료를 명확히 공개하면

합리적인 비용을 찾는 분들께서

더 많이 저희 로윈을 찾아주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할 수 없는 이유도 있지요.

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비용을 잣대로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변호사를

단순히 가격표를 기준으로 택하도록 부추기는 일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을 앞세우면

더 많은 수임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사건, 한 사람의 의뢰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만큼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사건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윈은 수임 건수에 제한을 두고

인터넷에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의뢰인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로윈의 수임료는 결코 과하거나

경쟁력이 뒤처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용을 낮춰 수임을 끌어모으는 방식'

지향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결과,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신 분과

그 진심을 나눌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2) 비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4조 [광고 내용 등의 제한]

"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료에 관하여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즉, 지나치게 저렴한 수임료를 강조하거나

비용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정확한 비용이 궁금하신 분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중대한 사건에

저희가 함께하게 된다면,

그 손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4.30.

법무법인 로윈 변호사 일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