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비용 안내
변호사로 달려온 세월이 어언 13년이네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의뢰인과 대화해 보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뭘 제일 궁금해 하시는지는 도가 텄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왜 비용을 올려두지 않느냐고요.
맞습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수임료를 명확히 공개하면
합리적인 비용을 찾는 분들께서
더 많이 저희 로윈을 찾아주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할 수 없는 이유도 있지요.
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비용을 잣대로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변호사를
단순히 가격표를 기준으로 택하도록 부추기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을 앞세우면
더 많은 수임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사건, 한 사람의 의뢰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만큼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사건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윈은 수임 건수에 제한을 두고
인터넷에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의뢰인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로윈의 수임료는 결코 과하거나
경쟁력이 뒤처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용을 낮춰 수임을 끌어모으는 방식'은
지향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결과,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신 분과
그 진심을 나눌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2) 비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4조 [광고 내용 등의 제한]
"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료에 관하여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즉, 지나치게 저렴한 수임료를 강조하거나
비용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정확한 비용이 궁금하신 분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중대한 사건에
저희가 함께하게 된다면,
그 손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4.30.
법무법인 로윈 변호사 일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