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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상황의 대응책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1.월세미납3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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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납된 월세를 돌려받고 싶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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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방법이 궁금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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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윈은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닌,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민사/부동산
공식 블로그입니다.

로윈 대표 변호사 김민종입니다.
로윈은 12년 부동산 세무사 공인중개사 전문 자격증을 겸비한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10인의 부동산/민사/형사/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월세3개월미납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무작정 찾아가 모든 짐을 강제로 빼버릴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퇴거시킬 수 있을지
오늘 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변호사 상담부터 받고 싶다면
[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세3개월미납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월세미납시 명도소송이 가장 확실하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소송을 통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변론 기일, 답변서 제출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되는데요.
월세미납의 경우 소송을 바로 진행하기 보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01.
내용증명 발송하기
우선 내용증명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도 작성이 가능하죠.
하지만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중요한데요.
"3개월월세미납이 지속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문구와,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변호사의 이름이 같이 있으면 상대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관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로윈으로 문의하세요.
첫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편하신 시간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은 추후 명도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02.
지급명령 신청하기
지급명령이란 간이 소송절차입니다.
그렇기에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데요.
소송과 달리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신청 서류만으로 법원이 심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급명령은 보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 소송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죠.
명도소송시 갖을 수 있는 강제집행권을 지급명령도 동일하게 갖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상대방의 통장 등을 가압류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미납된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죠.
다만 지급명령신청은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효력을 잃게 되고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되신다면 차라리 명도소송 혹은 내용증명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해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저희 로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3개월미납 상황이시라면
임대인 입장에서 당연히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퇴거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죠.
강제로 행동하시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부동산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사건,
반드시 진행해 보았다고 자부합니다.
모호한 답변이 아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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