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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반환소송 변호사의 노하우

법무법인 로윈 2025. 6. 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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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민사 공식 블로그입니다.

로윈 대표 변호사 조세영

전세반환소송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내 소중한 전세금 빠른 조치로

지키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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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내야 하는 나의 전세금,

 

하지만 왜 많은 분들께서

돌려 받지 못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01.깡통전세

: 입주 당시보다 부동산 가액이 하락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거나

역전세가 발생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자력이 부족한 경우

02.다음 세입자의 부재

: 다음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현재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임대종료일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한 상황

이때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자력이 부족한 경우

03.전세사기

:허위고지,돌려막기 식 갭투자, 이중 계약, 무권대리 계약,소유자 변경, 신탁 부동산,불법중개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반드시 오늘 글 끝까지 읽어주세요.

⚡12년 동안 전세금반환을 진행해온 전세금변호사의 노하우가 집약되어있습니다.

돌려 받는 방법 6가지

01.전세금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

-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기간 만료일 2개월~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거절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미반환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02.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사를 가기 위해선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 설정 등기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03.지급명령/민사소송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다른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확실하다는 강점이 있지만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까지 소요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2개월 안에 종결도 가능한데요.

그런데 만약 지급명령을 진행했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전세반환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 나의 상황에서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반드시 법률상담을 진행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04.부동산 가압류 신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가압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05.부동산강제경매신청

지급명령 혹은 확정판결을 토대로, 임대부동산에 강제경매 등 채권추심을 진행하세요

06.소송비용 확정신청

전세금변호사비용 및 소송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위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 절차는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절차입니다.

중요한 절차의 경우 링크를 첨부해드렸는데요.

절차를 진행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부동산,민사 전담 법무법인 로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증거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의뢰인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아래 3가지입니다.


01.전세계약 체결했다는 임대차 계약서

02.계약 종료를 입증할 내용증명,

통화 녹음,문자메세지

03.보증금을 전달했다면 현금영수증

혹은 은행 거래 내역


반드시 위 증거들을 확보한 뒤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피해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승소판결만 받는 다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승소를 받으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승소했음에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동산 경매 뿐만 아니라 은행 압류 및 신용불량 등록까지 모든 강제집행을 활용해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나의 보증금 모두 소진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대응하셔야 합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로윈 전세금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